티스토리 뷰
목차
한부모가정이란?
한부모가정은 배우자의 사망, 이혼, 별거, 유기, 장기복역 등의 이유로 부모 중 한쪽이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말합니다. 정부는 이러한 한부모가정의 생활 안정과 자립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.
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150만 가구의 한부모가정이 있으며, 이 중 정부 지원을 받는 가정은 약 25만 가구입니다. 한부모가정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, 교육, 심리적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.
한부모가정 지원 신청자격
한부모가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1. 가구 구성 요건
- 만 18세 미만(취학 시 만 22세 미만)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
- 조손가정(祖孫家庭): 부모의 부재로 (외)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정
- 미혼모・부 가정: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
2. 소득 기준
2025년 기준,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: 일반 한부모가족
- 기준 중위소득 72% 이하: 청소년 한부모가족(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)
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60% (월 소득)기준 중위소득 72% (월 소득)
2인 | 2,024,000원 | 2,428,800원 |
3인 | 2,602,000원 | 3,122,400원 |
4인 | 3,170,000원 | 3,804,000원 |
5인 | 3,724,000원 | 4,468,800원 |
※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3. 가구원 범위
지원 자격 심사 시 함께 거주하는 다음의 가구원을 포함합니다:
- 한부모와 해당 아동(만 18세 미만 또는 취학 시 만 22세 미만)
- 한부모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(외)조부모, 형제자매 등
-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동거인도 가구원에 포함
한부모가정 지원 혜택
한부모가정에 제공되는 주요 지원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:
1. 아동양육비 지원
- 일반 한부모가족: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30만원
- 청소년 한부모가족: 만 24세 이하 한부모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40만원
-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: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지원
2. 교육 지원
- 고교생 교육비 지원: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지원
-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: 학원비, 교재비 등 연간 최대 150만원
- 대학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: 국가장학금 외 추가 지원(소득분위에 따라 차등)
3. 주거 지원
-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: 모자가족복지시설, 부자가족복지시설,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등
- 주택 특별공급: 국민임대, 영구임대주택 등 입주 우선권 부여
- 주거급여: 임차가구에 임차료 지원, 자가가구에 수선유지비 지원
4. 취업 지원
- 한부모 근로자 일・가정 양립 지원: 육아휴직급여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
- 직업훈련 지원: 취업성공패키지, 내일배움카드 등 우선 지원
- 자녀 돌봄 서비스: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및 이용료 지원
5. 기타 지원
- 의료급여: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
- 양육비 이행 지원: 양육비 청구 및 이행 지원
- 심리 상담 서비스: 한부모와 자녀 대상 심리치료 및 상담 서비스 제공
-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: 최대 500만원
한부모가정 지원 신청방법
한부모가정 지원을 신청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:
1.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 웹사이트(www.bokjiro.go.kr) 또는 모바일 앱
- 방문 신청: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・면・동 주민센터
2. 필요 서류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- 가족관계증명서
- 임대차계약서(해당자에 한함)
- 소득・재산 확인 서류(급여명세서, 통장 사본 등)
- 기타 한부모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이혼판결문, 사망진단서 등)
3. 신청 및 선정 절차
-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
- 소득・재산 조사 및 한부모가족 해당 여부 확인(약 14일 소요)
- 결과 통지(선정/탈락)
- 지원 서비스 제공
자주 묻는 질문
Q: 자녀가 만 18세가 되면 지원이 중단되나요?
A: 자녀가 고등학교, 대학교 등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까지 지원됩니다. 단, 연장 지원을 위해서는 재학증명서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Q: 양육비를 받고 있어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A: 네, 양육비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%(청소년 한부모는 72%)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양육비는 소득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.
Q: 사실혼 관계인데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?
A: 사실혼 관계인 경우, 법적으로 한부모가족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Q: 재혼하면 지원이 중단되나요?
A: 네, 재혼하는 경우 법적으로 한부모가족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지원이 중단됩니다. 재혼 시에는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.
한부모가정의 어려움을 덜고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아이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시길 바랍니다.
지원 제도는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,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한부모가족상담전화(1644-662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